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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purchase order) 답변 만족도
bwki***   2007-11-26 오후 5:25: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0
우리 회사는 올해 11월1일에 일본업체로부터 p/o(337,000,000원)를 받아 수출대금 1억원(계약금액의30%)을 입금받았습니다.그리고 실제 선적은 내년 3월중에 선적한답니다.내년 1월경에 40%입금받을 예정이고 3월에 선적 후 30%잔금 입금예정입니다.내년3월중에 수출면장이 물론 발급되겠지요...그럼 공급시기와 부가세 신고 및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ps:전부 원화로 입금)
 
 
 
전문가 답변 2007-11-27 오전 1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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