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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가지 더 여쭙습니다.[본점폐업(지점으로 본점을 이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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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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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오후 2:06: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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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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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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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자세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 몇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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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855, 1995.05.09)
1. 법인이 본점을 당해 법인의 지점소재지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된 사업장 관할세무처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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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면, 본점(A사업자)을 지점(B사업자)소재지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이 전 후 A를 폐업신고는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냥 B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만 하면 되나요?
2. 부가세신고는 A폐업후 A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세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부가세신고일에 B사업장에서 통합신고를 하면 되고요?
3. 폐업시 자산에대해서도 매출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A가 B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4. A에 대한 법인세 신고도 B로 통합해서 하면 되는것인지요? (12월결산법인이며, 총괄납부사업체입니다.)
5. 그럼,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후 세무적으로는 미리 신고할 부분은 없고, B사업장신고시 합산신고로 하면 된다는 것인지요?
대충이해가 되면 안되겠에, 제가 이해할수 있는 범위내의 질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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