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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비품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입니다. 답변 만족도 -
kmj2***   2007-11-24 오전 11:58: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76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법인카드로 노트북을 구입하였습니다.

카드영수증에 이면 확인이나 아무자료도 없이

신용카드 영수증만 가지고 비품구입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11-26 오전 8: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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