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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난 어음에대한 대손처리 한후 입금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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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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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3 오전 10:54: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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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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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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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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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2004년 10월 1일 상품을 외상매출금을 하다.
갑법인분개
2004.10.1 외상매출금 11,000,000 / 상품매출 10,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을법인으로 부터 외상대를 (만기 2005.3.30)받을 어음을 받다.
2005.1.1 받을어음 11,0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0
2005년 3월 30일 은행에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요청하니 거절당해 부도가 발행하여
2005년 3월 30일 부도방을 확인받다.
2005.3.30 부도어음과 수표 11,000,000 / 받을어음 11,000,000
2005년 9월 30일 6개월 경과하여 대손요건을 갖추어
2005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다. (대손충당금 기설정액은 6백만원이다)
2005.12.31 대손충당금 6,000,000 / 부도어음과 수표 1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대손상각비 4,000,000
이 후에 을법인으로 부터 돈을 회수할 경우 대금을 1천만원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1천 1백만원을 요구해야하는지요?
2005년 2기확정신고시 을법인은 대손세액가감에서 +를 해서 내게 되므로 1천만원만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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