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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
mi***   2007-11-22 오후 4:2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6
부모님중(아버지)가 주거형태가 달라 따로사시는데 장남이 아닌

차남한테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장남한테는 주거형태가 달라서 따로 살아도 호적등본이나 서류를 통해 확인이 되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데 차남인경우 주거형태가 다르면 공제가 안되는지요?

신문에 놔왔다고 하는데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머님이 사업소득이 있는데 소득세신고때 남편을 소득공제는 불가능한거죠?

아들한테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는다면요?
 
 
 
전문가 답변 2007-11-23 오전 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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