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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구입과 처분.. 답변 만족도 -
spc***   2007-11-22 오후 3:57: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1
당사가 2005년도에 콘도를 분양받으면서...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당시에 회계처리는...

건물과 토지로 처리하지 않고..

각종부대비용 포함해서 회원권으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위 건의 동일한 콘도를....

당사가 원구입처에 재매각 하려고 하는데..

계정과목이 회원권으로 처리되어 있는 위 콘도에 대해서..

당사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 분양받을때와 반대로 세금계산서(건물)와 계산서(토지)로 각각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콘도회원권 전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23 오후 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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