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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08***   2007-11-22 오후 12:04: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8
사장님께서 부친상을 하셔서 직원들이 부의금을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사원을 이름과 사인,금액을 적어서 목록을 만들엇는데요(\500,000)

이금액을 우선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추후 급여지급시공제하기로 햇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모잘라 법인통장에서 경리 개인통장으로 이체를 하여

현금을 찾아 지급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안생기는지,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부의금을 분개 해 놓았다가 공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22 오후 1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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