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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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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오후 6:00: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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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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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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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야간식대를 회사에서 내주는데
금액이 한달에 천만원이 넘습니다.
세무서 조사관하고 통화해서 부가세공제 받으라고 해서 계속 받다가
식당이 올 7월에 간이관세자로 바꾸고선 암말도 안해버렸네요
식당에서는 그 금액만큼 준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가산세 만큼도 청구하려고 하는데
계산방법이 맞는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당공제 공급가액 : 9,241,365 /세액: 924,135
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불성실=>924,135
신고불성실=>92,413
납부불성실=>92,413*(대략 30일)*0.03%=>831
합계가 1,017,379 가 맞나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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