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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관련내용입니다. 답변 만족도 -
gam***   2007-11-21 오후 6:0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2
저희 야간식대를 회사에서 내주는데

금액이 한달에 천만원이 넘습니다.

세무서 조사관하고 통화해서 부가세공제 받으라고 해서 계속 받다가

식당이 올 7월에 간이관세자로 바꾸고선 암말도 안해버렸네요



식당에서는 그 금액만큼 준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가산세 만큼도 청구하려고 하는데

계산방법이 맞는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당공제 공급가액 : 9,241,365 /세액: 924,135

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불성실=>924,135

신고불성실=>92,413

납부불성실=>92,413*(대략 30일)*0.03%=>831



합계가 1,017,379  가 맞나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당^^





 
 
 
전문가 답변 2007-11-22 오전 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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