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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시 답변 만족도 -
mks5***   2007-11-21 오후 5:1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2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수주의 공로로 인해 특정 직원에게 약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려합니다.

1) 인센티브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하는지

2)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원천징수는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계산방법

3) 인센티브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3) 기타소득원천징수를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계산방법



만약 정하여지지 않은 상여 지급시 해당월에 급여부분은 원천징수를 하고 상여 부분은 원천징수를(소득세, 주민세) 하지 않았을때 연말정산에 가서 합산하여 정산을 해도 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11-22 오전 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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