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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2007-11-21 오후 2:5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8
저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해외전시회에 참가하게 됐는데, 부스를 다른 업체(A)와 공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총 부스비를 저희 회사에서 지불한 뒤, 추후 A업체로부터 부스비의 일부를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A업체로부터 받은 부스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발행해도 된다면 영세로도 가능한가요?



또 하나, 제품 포장지의 디자인개발로 인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게 적당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22 오전 4: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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