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직원 단체보험료 계정처리 답변 만족도
sjin***   2007-11-21 오후 2:11: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85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였는데요..

단체상해보험료 일시납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보험료로 처리를 하는가요??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미경과분 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산시 선급비용으로 잡는데.,,

12월말 현재 경과분 보험료는 복리후생비, 미경과분 보험료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11-22 오전 4:33:0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