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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계수입일 경우~ 답변 만족도 -
sile***   2007-11-21 오전 9:5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1
안녕하십니까?..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2005년도 귀속.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기계중에 수입한 기계가 있는데 세무서에서 수입한 기계2건이 중고라고



합니다.



중고기계일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수입해올 경우 중고인지 새 기계인지의 여부가  세무서에서도 확인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11-22 오전 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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