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
답변 만족도 |
-
|
|
|
brava*** |
 |
2007-11-20 오후 9:22:0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82 |
|
|
|
올해1월11일에 구입한 차량을 9월7일에 처분하였습니다.
구입가액 : 24,000,000원(부가세2,400,000원=매입세액공제받음)
자산계상액 :24,000,000원
8개월간의 감가상각누계액은 3,200,000만원
9월7일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21,000,000원
부가세:2,100,000원
9월 5일 판매전 선수금 수령 : 15,000,000원
9월 10일 판매후 잔금입금 :7,950,000원 (150,000원 안받음...)
차량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이부분/ 안받은 15만원 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별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