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설회사1년이상자 연말정산해야되는지여부 답변 만족도 -
mi***   2007-11-20 오후 4:2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8
건설회사의경우



일용근로자중

계속고용자중 건설근로자(1년이상),하역근로자(기한없음)

하역작업종사자는 기한없이 일용근로자로 보고 일용직8만원이 넘으면 원천징수.납부로

납세절차가 완료되는지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한다.라고 되어었는데요



예를들어(건설공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경우)

2006.1월부터 12월까지 1년(12개월)동안은 일용근로자로 보고 원천징수.납부로 납세절차가

완료되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만약 2007년 1월 이나 3월까지 근무한경우에는 일반급여자로보아 원천징수하고,당해연도 2006.1월-12월까지는 일용근로자로보고 2007년1월부터는 정규직(일반급여자로)원천징수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급여합산해서 중도퇴직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게 맞는지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면

2007년 1월이 일반급여자인가요? 2006.1-12월까지는 일용이구요?
 
 
 
전문가 답변 2007-11-21 오전 8:04:5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