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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때 발생한 세금 답변 만족도 -
luv***   2007-11-20 오후 4:05: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0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으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는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납부해야할 세액과 가산세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주민세를 제때에 자진신고 하지 않아



주민세또한 추가로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였는데요



결산 세무조정시 모두 손급산입할 수 있나요?



회계상에는 '법인세추납액'계정으로 영업외비용 처리하였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20 오후 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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