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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
mgr8***   2007-11-20 오후 3:39: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06년귀속분에 대해서 복식부기의무대상자였습니다(보험모집인)

그런데.

복식부기대상자인지 모르고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서,

이번에 세무서에서 공문이 날라왔는데

몇일기한까지 복식으로 신고를 안하면

얼마만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복식부기로 신고를 다시 하게 된다면

가산세부분은 어떠한게 적용이 되는지.



제가 생각하기엔

무기장가산세와 기준으로 했을때와의 납부금액 차액에 대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당..ㅠ

 
 
 
전문가 답변 2007-11-21 오전 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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