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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답변 만족도 -
leebn0***   2007-11-20 오후 3:2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7
법인 회사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608,000,000 정도 있습니다.

올해 가지급금 회수는 안되고, 회사 사정상 매출이 없고 주주이자 감사로 계시는 분한테서 계속 가수를 해서 사무실 운영비로 썼습니다. 가수금이 좀 많습니다(억단위) 결산시 반제가 안될 경우 가수금으로 잡아야 되나요. 아님 다른 계정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그리고 익금 산입이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07-11-20 오후 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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