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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령시기 답변 만족도
bawo***   2007-11-20 오전 10:2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7
사옥을 지을려고 합니다.  일본회사에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비를 일본에 송금할려고 합니다.  계약에는 설계및 감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감리가 끝나는데로 후일 지불 예정입니다. 공사비는 따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소재 회사라 지금부터 한국에 임시 거점(사무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일정미정)

현재 거점이 없더라도 설계비를 일본에 송금하고 나중에 감리 끝났을때 계산서를

1장으로 받으면 될가요. 감리도 내년 3월인데 기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20 오후 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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