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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관련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mi***   2007-11-19 오후 7:2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3
부가세경정청구하려고합니다.

최초신고

과세표준금액               5,404,547

산출세액                    540,454

공제및감면세액(매입세액)     366,642    

공제및감면세액(신용카드공제)  54,450  

납부세액                     119,362



이었으나 매입세금계산서 1장누락이되어서 경정청구하게되었습니다.

공급가액 1,430,000 세액 143,000



경정(결정)청구



과세표준금액               5,404,547

산출세액                    540,454

공제및감면세액(매입세액)     509,842

납부세액                      30,612

공제및감면세액(신용카드공제)  54,450(30,612)  - 신용카드공제는 30,612로하면

납부한세액은                       0이되며



최초신고 경정청구시

신용카드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수없으므로 신용카드공제도 경정청구시는 30,612만 할것같거든요. 그렇다면

차감환급받는세액은 143,200원이아니라  119,362가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11-20 오후 4: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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