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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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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오후 7:22: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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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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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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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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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경정청구하려고합니다.
최초신고
과세표준금액 5,404,547
산출세액 540,454
공제및감면세액(매입세액) 366,642
공제및감면세액(신용카드공제) 54,450
납부세액 119,362
이었으나 매입세금계산서 1장누락이되어서 경정청구하게되었습니다.
공급가액 1,430,000 세액 143,000
경정(결정)청구
과세표준금액 5,404,547
산출세액 540,454
공제및감면세액(매입세액) 509,842
납부세액 30,612
공제및감면세액(신용카드공제) 54,450(30,612) - 신용카드공제는 30,612로하면
납부한세액은 0이되며
최초신고 경정청구시
신용카드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수없으므로 신용카드공제도 경정청구시는 30,612만 할것같거든요. 그렇다면
차감환급받는세액은 143,200원이아니라 119,362가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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