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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예수를 등급으로 하지 않을경우 경비인정 답변 만족도 -
prettyjin***   2007-11-19 오후 5:39: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0
저희 회사는 급여지급시 4대보험 공제를 건강보험의 경우 그달의 급여액에 2.385%

씩 공제하고 있어 등급과 맞지않고, 4월에 등급조정후 정산금액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개시 예수금의 반과 복리후생비(건강)가 맞지않고 있는데 세무상 상관없는 건지요?



또한 매달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의 금액은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는데, 나중에 연말정산시에는 공단에서 개인별로 고지된 금액 보고 건강보험 금액을 고지된 금액에 맞추는데, 그러면 연말정산의 비과세소득포함된 총 급여액이 원천징수신고된 금액과 달라질텐데 상관 없나요??



지금이라도 사원들을 설득하여 등급별로 건강보험 띠는 것이 낳을런지요..?

 
 
 
전문가 답변 2007-11-20 오후 4: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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