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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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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6 오후 1:49: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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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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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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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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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과 관련된 두가지 경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신용카드 매출 발생시,, 카드사 대신 PG사에서 지급수수료와 부가세(대행지불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 받음)를 제외한 카드대금을 회수한 경우,,
2.당사가 PG업을 하여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카드대금을 회수하고 그 회수한 카드대금에서 지급수수료와 부가세를 제하고(당사 대행결제지불수수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회원사에 카드대금을 입금시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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