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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신고필증에 관하여 (추가로..) 답변 만족도
BKAN0***   2007-11-19 오후 4:01: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35
질문에 답글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문할것이 있는대요-



반송신고필증은 면밀히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마이너스신고필증인것으로아는데



그럼 수출신고필증이 끈기지 안은 중계무역건의 경우



반송신고필증을 부가세 기간동안 신고 할경우 수출(매출) 을잡고 다시



매출을 빼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중계무역에 중간상인 저희 당사가 실 계약자인 경우 저희쪽의 수출(매출) 실적이



올라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두번째로 수출금액에 기준환율은 B/L상 물품이 실린 시점 기준환율이라면



물품대금을 그 전달이나 그 다음달 받을경우 환차손에 관해서는 외화차손,차익



으로 잡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20 오후 5: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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