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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 관한 문의 답변 만족도 -
biger***   2007-11-19 오후 12:45: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9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직원의 해외출장경비 처리시 여권발급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은행에서 발급받고



은행 영수증으로 받았습니다..그런데 금액이 200,000원인데...이것도 적법영수증



으로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여행사에서 항공권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비자관련 비용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여 여행사 입금증으로 증빙서류를 받았습니다.



총 금액은 300,000원정도인데...입금증같은 경우에는 적법영수증에 해당이 안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11-20 오후 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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