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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답변 만족도
79***   2007-11-19 오후 12:2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0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1)8월 31일자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구 현재는 해산등기를 할려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 결산지 이익금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8월에 갑자기 폐업을 하고 10월에 이익금에 대한 배당을 주주들한테 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표분개라든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2006년도 법인세 신고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것인지 나태내 주고 난다음에 배당을 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폐업하고 청산하기 전단계에 있는 법인이 있는데요..

폐업을 하고 난다음에 이익잉여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출자했던 자본금을 주주들한테 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떤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며 장부상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개를 알려주세요~

그리구 이익잉여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출자했던 자본금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게 맞나요?

세법상 그런건지 기업회계기준상 그런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당을 잘못 처리하였다면 이럴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장부상 반영해야할 분개와 법인세 신고시 조정항목이 발생하는거라면 어떻게 조정을 해야하는지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급여 지급시 근태상황에 따라 급여에서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 작성시에 근태 상황을 급여에서 차감하기전 급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나요?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이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7-11-20 오후 5: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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