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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답변 만족도 -
iris***   2007-11-19 오전 11:1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1
예로 2005년 1월 2일 입사하신분이 2007년 11월 퇴사하시는 경우.

2008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내역에 반영을 해야 하나요?

만약 11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넣게 되면

프로그램상 퇴직금 산정내역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3개월평균급여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수기로 지울 수도 있게 되어 있기는한데

내년 지급분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하는경우

퇴직금산정내역에서 지워야 하는지 넣어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21 오후 1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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