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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hohoy***   2007-11-19 오전 9:54: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9
10월 25일 입사자가 있는데 10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서 11월분에 합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10월분 급여를 미지급비용으로 잡고 11월에 반영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미 원천징수가 끝난후 입사일을 알게 되어서 급여대장을 수정하여 원천세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건지 아님 소급해서 11월에 정산만 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20 오전 7: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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