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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gp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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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오전 9:18: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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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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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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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2명있는 회사인데 2007년 1월부터 연봉제로 바뀌어
직원 A는 25,000,000을 13으로 나눠서 한달에 1,923,077을 지급하였고
직원 B는 10,000,000을 13으로 나눠서 1월 5월까지지는 769,230을 지급,
6월 12월까지는 10만원 인상하여 869,230을 지급 할 예정입니다.
내년1월에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인데 연봉제인 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떡해 되나요? 퇴직연금을 따로 가입하거나, 충당금으로 따로 떼어 놓은것도 없거든요
10,11,12월 급여를 일수로 나눠서 월급제로 지급할때 처럼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ex) 직원A 5,769,231/92 = 62,709
62,709*30*365/365 = 1,881,270
직원B 2,607,690/92=28,344
28,344*30*365/365 = 850,320 (→6월부터 10만원 오른 급여로 계산)
제가 계산한대로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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