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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예약 답변 만족도 -
mi***   2007-11-18 오후 9:13: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9
  

1. 법인인경우 항공권을 예약해서 법인카드가아닌 인터넷뱅킹으로(통장인출송금결제)  결제가 되었는데요 금액은 117,800원인경우 5만원이상 증빙수취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가산세가 해당되는지요...?





2  거래처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 이하 금액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나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읽었는데요 법인인경우 회사내규에 의해서 직급별로 20만원이나

30만원을 지급할경우 정규영수증수취대상이아니고 10만원이 초과되는경우 가산세가 해당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11-19 오전 11: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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