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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 답변 만족도 -
mi***   2007-11-18 오후 7:4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9
434,280원이 건강보험료 총납부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51,900원이 사장님 납부금액인데요

직원들은 반반해서 복리후생비하고 예수금처리하는데

사장님은 51,900원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건강보험료를 장부에 반영하면 소득세신고시 보험료공제는 안되는게 맞는가요?



2007년부터 원천이행상황신고서에 회사부담분을 합산해야되는걸로 아는데요

예수분을 뺀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건강보험료)세금과공과(국민연금) 이부분을 급여계정에

합산해서 넣은게 낳을런지요 아님 그전처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되는지요?



4대보험료 회사부담금을 2007년 귀속 소득분부터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총급여액에 포함한 다음 지급조서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만, 동 규정은 2008년 이후 페지되므로 2008년 이후 급여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보았습니다.

회사부담분은 그전처럼 복리후생비나 세금과공과로 종전과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급여에 포함해야 되는지가 궁금한이유는 국세청에서 볼때는 비과세부분(회사부담분)이 재무제표상 연말정산한 급여.비과세 부분금액과 일치해야될거같아서요...
 
 
 
전문가 답변 2007-11-19 오전 1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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