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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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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오후 5:37: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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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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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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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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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급여에서 가지급금을 빼고 달라고 하셔서 분개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급여가 1,000,000원 가지급금액이 100,000원 이라고 할경우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저번달 급여를 못가지고 가셔서 처리하게 될경우입니다.)
미지급금1,000,000/ 보통예금 900,000
가지급금 100,000 이 맞나요?
분개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급여 나갈때만 미지급금에서 보통예금에서 빠지는걸로 분개를
하고 미지급 잡는 부분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전임자처리방법: 전임자는 이런식으로 했는데 저보고 편한걸로 택하라고 하네요..저는 급여처리를 처음해보는거라 회계처리가 어떤게 맞는건지 정확하게 하고싶습니다..제가 처리하면 세무사 사무실에 끈지말라고 말하면 되구요..그쪽에서 끈는 방법이 무관하면 전임자가 하던방식으로 하려구요..미지급이 마이너스 나는부분이 좀 꺼림직해서요..어차피 세무사사무실에서 하는걸 제가 쓰는 더존에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잖아요)
좀전에 문의드렸지만 이렇게 세무사 사무실에서 급여분개를 하고
저희 회사는 급여지급일날 출금에 관련된 전표만 끈어줘도 되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미지급부분이 마이너스 나게되는데 그냥 제가 급여로 해서
끈어주고 다 끈어주게 된다면 정확한 분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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