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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문의(면세) 답변 만족도 -
purpu***   2007-11-16 오후 4:01: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7
1.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일반법인으로 말매매업을 추가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1.말 매매업은 면세사업이 맞는지요?



       2. 면세사업이 맞다면 말구입시 (수입부가세등)을  환급받을 수는 없는건지요

      

       3. 말 매매업이 면세사업이라면 승마업일 경우에만 환급받을수 있나요?



      

       4. 말 매매업이 면세사업이 아닐경우 사업자등록에 말 매매업을 추가한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5. 면세사업이 아닐경우 판매목적이긴 하지만 매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상황에서  부가세만 환급받을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

자가공급으로 인정되어 매출부가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19 오후 12: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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