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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상여금 지급 관련문의 입니다. 답변 만족도 -
iris***   2007-11-16 오후 12:11: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0
안녕하세요?



기본급의 550% 상여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고요



3.6.9.12월에 기본급에 100% 설, 여름휴가, 추석에 기본급의 50% 상여를 지급해 왔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추석상여를 50% 미지급 했습니다.



그럼 11/13퇴사하시는 분에게는



12월에 지급예정이었던 기본급의 100%에 일할로 해서 계산된 급액과

추석에 지급 안된 상여 50%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을 안해도 무관한가요?



빠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문가 답변 2007-11-17 오후 2: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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