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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답변 만족도 -
dh***   2007-11-16 오전 11:3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6
질의드려요~

이번에 저희 직원께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산전후휴가시 직원급여에 대하여 90일간(우선지원기업) 고용보험에서 최대 135만원까지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90일 모두를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60일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초과지급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면 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19 오후 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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