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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
beery***   2007-11-16 오전 10:4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5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인수인계를 받고 처음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1/1일~11/30일-> 당월11/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개방법좀 알려주세요..

전임자는 25일날: 차변)급여/대변)예수금

                                       대변:미지급금 으로 잡는 부분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니까 이부분 생략하고 그냥

급여지급날 25일날  : 미지급금/보통예금(출금통장)으로만 끈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회계상에 미지급금이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나중에 세무사사무실에서 끈기로 한거면 그렇게 나둬도 되는건가요?



정확한 분개를 알고싶습니다..

4대보험이랑 세금,,급여부분 지급했을때 분개요..



2))그리고 제가 10/22일 입사했는데 11월에 10월분까지 받게되는데요

10월,11월 따로따로 세금이랑 4대보험이랑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3))그리고 인수인계시 미지급금 계정이 위와같은 상황들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어있는데요...전임자는 이것이

결산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니까 상관없다고 현금만 잘 맞추면 된다고 하는데요

상관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세무사 사무실에서 전표를 끈어주면 맞게되는건지두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17 오전 8: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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