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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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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오후 4:10: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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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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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3년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며, 피투자회사는 2006년 세무서에 사업
자 폐지 상태입니다.
회사는 2004년 주식취득금액 전액을 감액손실처리하고 손금불산입처리하
였습니다.
당건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손금 산입 하려 합니다.
국세청 예규 확인하여
법인46012-4168
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유가증권처분손실을 계
상할 목적으로 시장가치없는 주식의 양도형식을 취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라고 애매한 예규만 발견하였습니다.
법무사 확인시 3자에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적법한 서류만 작성하고 양도
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응답을 받았는데, 예규상에는 실질적인 양도
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라는... 애매한 문구로 답을 하고 있더군요..
문의드릴 내용은 법적인 문제 없이 양도 하였다면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
어 손금 산입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손금인정받기 위한 처분 이므로 손
금 인정 할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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