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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관련 답변 만족도 -
mgr8***   2007-11-15 오후 1:0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주기 부담이 커서

매월매월 확정기여형적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모씨가 퇴사하기직전에 확정기여형적금을 부은게 1,750,000이였는데



실질적으로 퇴직금계산은 1,200,000이 나오더라구요..



실질적인 금액으로 퇴직금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님 적금이 해약된 1,750,000을 퇴직금으로 잡아줘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 생각엔 1,750,000으로 잡고..

지금 개개인마다 기타제예금으로 잡아뒀는데...

기타제예금과 퇴직급여와 상계하면 될듯 하면서도

헷갈리네요..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15 오후 1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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