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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여~~~ 답변 만족도 -
sakura2***   2003-01-04 오전 11:23: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3
답변 감사드리구여...다시 질문좀 드릴께요....

실제로는 원단불량으로 결제대금을 할인받은거지만

매입할인으로 잡아도 될까요?...

매입에누리는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번거롭고 부가세상 납부액이 틀려진다고 하셨는데요...

요부분이 쪼매 어렵네요...

근깐 매입에누리로 잡을경우

매입에누리는 공급가액에 포함안된다는 뜻이

공급가액 : 55,000,000 (할인받은금액을 제외하고.)

    세액 :  5,500,000  

요렇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글고 전표작성법중 젤 첫번째 부분요...

차변                                대변

외상매입금  공급가액 6천만원                6천6백만원

                세액 6백만원        매입에누리 5백만원

보통 전표작성한다음에 뒤에 영수증이나 결제대금 송금 영수증을 부치잖아요?...

근데 이런전표는 뒤에 세금계산서를 붙일리는 없을꺼 같고

걍 세금계산서하고 같이 철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넘겨주면 되는건가요?.....

질문이 넘길죠.....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3-01-04 오후 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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