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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대상여부 답변 만족도 -
mi***   2007-11-14 오후 4:3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7
신고서 31번 납부할금액이 없을시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이월결손금으로인해 납부세액이 없을시는 어떻게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규개업자는 신고대상 제외가 맞는지요?



중간예납세액고지가 2/1고지면 공제감면.세액공제빼고 결정세액의 2/1만 납부하면되는지요

만약 결정세액이 346,561원일경우 2/1일경우 173,280이런경우는 고지서통보도안되고

신고할 필요도없는게 맞는지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15 오후 1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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