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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수출입반출 답변 만족도 -
wcp***   2007-11-14 오후 2:3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7
수출입 업무 관련해서 어려운부분이 있어 질문을드립니다.



신설조선소입니다.. 일단 선박용 기자재,원자재들이 이제 막들어올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품대 지급시 일반 세금계산서(과세)3월 끊고



실제 수출확인서를 발급받아 7월에 -세금계산서를 끊게 되면은



분기가 넘어가게 되는데 환급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리고



영세율 적용 범위중에 외국에서의 인력용역재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아시고 계신다면 조선소에서 적용되는 영세율 적용 범위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수출입업무가 처음입니다.



업무에 참고될 사항(수출입관련 세무회계업무) 조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15 오후 4: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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