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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답변 만족도 -
purpu***   2007-11-14 오전 11:2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6
법인자금(일반법인임)으로 말을 해외에서 수입하였을때, 회계처리 방법 및 그에 따른 부가세

(수입부가세 및 통관시 검역대행외 기타 부가세)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 기존처리방법

말구입 대금 및 보험료 운반비 관련용품 구입-선급금처리

통관제비용발생-선급금처리 함



-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지, 잡아야 한다면 감가상각 여부와 방법



- 말구입대금의 환율차이로 실제 송금한 금액보다 수입신고필증상의 금액(과세가격)이 더 많을경우 처리방법



-차후에 말을 되팔경우(현재 말관련 사업을 하는것은 아님)

  처리방안 부가세 등

 
 
 
전문가 답변 2007-11-15 오전 11: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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