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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영수증 답변 만족도
UUHACCO***   2007-11-13 오후 8:2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40
대학병원입니다.

우편물취급소에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발행해준 영수증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여 그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 질문과 답변자료를 찾아보니



우체국은 적격증빙 수취대상사업자가 아니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해당 우체국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적법한 증빙이 되며, 비용처리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글쓴이:이승찬)





그런데 국세청의 질의 회신 자료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증빙 | 답변일자 : 2006-04-21



● 질문



우체국에서 5만원을 초과하는 문화상품권을 구입함에 있어서,

법정증빙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안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계산서를 발급받음.



2안 : 법인세법 제116조 단서,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우체국발행 간이영수증)를 적용함.



● 답변



안녕하세요?  



상쾌한 마음으로 보람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우체국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의 2안과 같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1안과 같은 정규의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기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우편물취급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에는 부가세과세 공급가액과 부가세 금액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도 아닌데 부가세 매입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15 오후 4: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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