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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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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2 오후 3:5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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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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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금번 07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질문1) 5월 신고시, 신고내역은 근로소득(약1억), 배당소득(약6억), 사업소득(20만원) 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니, 결정세액 약 7천만원 정도 됨.
근데, 이번 중간예납 고지서는 해당 금액의 50%(약 35백만)에 대해서 납부하라는데, 근로소득, 배당소득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질문2) 금년 5월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중간예납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질문3)2007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실적사업자로 분류되는데도 금번 중간예납금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07년도 수입금액 무신고함(vat신고시))
-> 잘 몰라서 그러니, 자세한 답변 부탁바랍니다.
금년 5월에 납부한 세액은 대부분 배당소득에 대해서, 결정된 세액임.
근로소득은 1월에 연말정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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