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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환급 답변 만족도
duc***   2007-11-12 오후 2:1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8
안녕하세요.

저희가 건물증축하면서 면허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 가산금을 내라고 다시 고지서가 왔고

전에 납부하였던 면허세가 다시 저희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회계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입금으로 잡고

계정과목에 세금과공과금으로 잡으면 되는건지??



그리고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사용날짜로는 이번달에 청구되어야하는데

다음달로 이월되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사실상 비용은 11월달에 사용한것은  한달뒤 12월달에 청구되어야하는데

다음년도 1월달에 청구되었다고 가정했을때 결산년도가 넘어가는것때문에 여쭈어봅니다. 회사마다 처리방법이 다르겠지만 어떤기준에 맞추어야 될까요?

사용한 날짜에 비용처리를 하는게 좋은지 청구된(출금) 날짜에 맞추는게 좋은지

횡설수설했는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13 오전 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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