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해상운송업체일경우 답변 만족도 -
uoj***   2007-11-12 오후 2:1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6
늘 질의에 대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해상운송업이면서 부선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번에 배를 팔았다고 합니다. 재무제표상에는 자산으로 잡히지는 않은상태이며 배를 팔면서 폐업신고를 한다고 하시는데 배를 판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발행한다면 부가세 신고와 양도소득세나 다른어떤 신고도 해야하는지요? 부가세 신고를 하게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13 오전 9:14: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