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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담분 국민연금등의 처리에 관한건 답변 만족도 -
ssepp***   2007-11-12 오후 12:07: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2
2006년도부터 국민연금등 회사부담분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지급조서를 내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급여계정의 금액을 지급조서금액과 맞게할려면



급여분개시에 차변에 급여금액이 국민연금등의 비과세소득만큼 추가해야 하는데



그럼 이때 대변에는 그 비과세부분만큼의 차액분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놓아야



하며 10일 국민연금등 납부시에도 어떻게 분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등 회사부담분을 세금과공과나 보험료로 처리되었지만



앞으로는 급여로 처리되므로해서 변동되는 부분을 알고 싶은것입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11-13 오전 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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