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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kt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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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2 오전 9:53: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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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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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출대금으로 선수금 $1,000달러를 원화보통예금으로
바로 처리하면서 은행에 수수료 $10불을 지급하고 나머지
$999를 입금처리...
은행에서 처리한 영수증을 보니...
전신환 $1,000
수수료 $10 @907- 9,070
입금액은 $990 @902- 892,980(원화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됨)
이렇게 작성돼있습니다.
선적일 이전에 수출대금을 환가한 경우 과세표준은 환가액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분개방법이 궁금합니다.
(수수료를 외화로 줬을때 수루료 환율을 어떤걸 적용해야 하는지요???)
1.
보통예금 892,980 /선수금 902,000
수수료 9,020
선적일
선수금 902,000/ 매출 902,000
2.
보통예금 892,980 /선수금 902.050
수수료 9,070
선수금 902,050 / 매출 9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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