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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처리의건 답변 만족도 -
ilkyu***   2007-11-12 오전 9:37: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1
메가마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 입니다.

그러나 메가마트에 매출세금계산서(위수탁)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매출로 부가세신

고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아래와 같이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행을할까요

예)고객이 매장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영수증으로 대체할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13 오전 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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