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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분개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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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j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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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3 오전 8:29: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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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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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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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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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분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10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읍니다....
10-12월분 급여지급분에 대해서 고용보험료(직원부담분 : \169,500)를 공제를 했고....근로복지공단에서 납주하라는 영수증이 왔읍니다....
납부액은 보험료 총계가 262,320이 나왔는데...어떻게 해야하는지....
\169,500을 예수금으로 잡고 나머지는 보험료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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