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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관련 답변 만족도
mi***   2007-11-10 오후 9:5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2
단란주점을하다가 공동사업자중 한명이 사망하여(여동생) 오빠한테로

영업허가증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려고하니

부모가 상속순위가 높은데 오빠가 상속이 맞고 상속세가 있는지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물어보는데 오빠한테 증여세도 해당되는지요?



피상속인(동생)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오빠한테 (단란주점공동사업자로)무상이전된 경우는 상속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세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진계존속인 부모가 상속자이지만 영업허가증이 오빠한테로 변경되었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증여인지가...? 너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13 오후 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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