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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매출액이 누락되었을 경우 답변 만족도 -
foryou1***   2007-11-10 오전 11:1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7
2006년 면세매출액이 누락되었습니다.



계산서나 신용카드부분은 아니고 일반현금매출이고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데.



사업장현황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없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소득세 수정신고시에는 어떤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누락된 매출액에 관한것과. 미납한 세액에 대해서만 물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11-12 오전 9: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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